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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상품 신탁계약서 위탁자(이하 "회원"와 수탁자(이하 "ECO ER", "회사")는 해당 항, 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 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ECO ER(이하 "수탁자", "회사")가 운영 제공하는 사이트 및 상품에 대한 신탁계약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위탁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사항,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신탁계약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약관 공지)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 중 회원가입시 거래하는 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회사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통지, 공지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효력이 발생 된다. 제 3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①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회사의 이용약관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4 조 (약관 외 준칙)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법령 및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하여 따른다. 회사는 다음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된 경우 제5 조(개인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된 사항 변경 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제6 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활용을 위한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 전송이 가능하며, 회원이 쿠기 수신을 거부할 경우 경고하며 사용하는 기기의 설정을 변경 가능 하도록 한다. 제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각 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위법 시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① 다른 회원ID를 부정 사용 적발 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② 회사와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서비스에 관련 된 내용을 무단 복제, 저작권 위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약관을 위반한 영업활동에 대한 결과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 ④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⑤ 이용약관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적용하나 필요시 전자계약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권리를 받아들여 발송의 의무가 있다. 제 8조(회원의 보안) ① 회사는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회원에 대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②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변경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시로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③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게 알려주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9 조(정보 제공 및 게시글)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 회원에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전자우편 및 서신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는 서비스 이용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 된다. ① 범죄적 행위에 결부 인정되는 내용 ②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 침해의 내용인 경우 ③ 다른 회원 및 제 3자를 비방 및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 경우 ④ 회사의 이미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경우 ⑤ 기타 회사의 입장에서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게시글의 경우 제10 조(서비스 이용 시간)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할 의무를 가진다. 단, 각 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및 변경 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설비 보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회사의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일부 제한 및 정지할 수 있다. 제2 장 (신탁에 관한 규정) 제1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증식 및 신탁재산 관리·운용 및 이익처분을 목적으로 신탁한다. 제12 조 (신탁재산) ① 이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신탁원본”이라 한다)은 ‘신탁 재산목록’과 같 으며, 신탁원본을 수탁자가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신탁이익”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의미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② 이 신탁의 신탁원본의 가액은 수탁당시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3 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 내 출금을 원할 시 상품 가입 금액에 대한 15%가능하며 수익금이 발생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신탁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하며 "각 상품의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 조 (위탁자 및 수익자) 위탁자는 기본적 수익자에 대한 권위를 얻으며 수익자 지정을 회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각 호에 의거해 적용 변경한다. ①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은 직계가족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증빙이 되어야 가능하다. ② 법적증거가 충분한 합당한 이유(사망, 신변보호의 문제)와 회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 제3자는 될 수 없다. 제15 조(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기재된 신탁재산운용방법으로 관리, 운용 및 처분하며 위탁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자, 배당금, 처분금액 등의 수령 2. 원본의 추심 3. 그 밖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 4. 신탁자금의 보관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 상 운용방법의 변경 시 위탁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위탁자의 신탁자금은 수탁자에 귀속, 위임되어 운용되며, 위탁자는 이에 동의 한다. ④ 해지가 가능한 상품 중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 기본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된다. 제16 조 (신탁보수 및 지급) ① 신탁보수는 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기본보수’ 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 ‘성과보수’로 구분한다.(위탁자와 합의하여 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수익보수= 신탁원본×(신탁수익률,기준지표수익률)×(수익보수율)%에 의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보수 차감 후 세전신탁이익(이하 “신탁이익”이라 한다)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미달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는 이자, 배당금, 처분금액, 수익금 등에 대한 이자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세율( %)을 납부 후 지급을 받는다.(모든 소득세의 1원 단위는 절상한다) ④ 이자 소득세 ( %) + 지방 소득세 ( %)를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원천징수 세율을 포함하여 % 납부 후 지급한다. ⑤ 각 호별 투자 상품 만기 종료 시, 원천징수 세율 선납 후, 계약기간 마지막 거래일에 등록된 계좌로 해당 만기상환금이 지급된다. 제17 조 (추가신탁)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상품에 대해 추가신탁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신탁의 경우에는 추가신탁계약신청서에 의하여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자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합의된 경우, 추가신탁계약신청서는 생략한다. 제18 조 (상품구성 및 중도해지) 신탁기간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회사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수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위탁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하며, 중고해지가 불가한 상품에 대해선 내용이 적용 되지 않는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중 해지 여부에 대한 상품은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마감상품 상품이름 구성) 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 신탁보수와 계약세부내역에서 정해진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는다. 단, 각 호에 관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① 관련 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에 의해 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스마트에너지 PPA 상품, 500MW 집단에너지 설비 상품,집합투자 조합형 VIP상품 , 집합투자 신탁형 VIP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각 호에 의거하여 위탁자는 보호받을 권리를 적용한다. ① 회사는 증권임치제 방식을 활용, 증권임치제도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위탁자의 금융상품은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적용한다. ② 위탁자는 해당 상품가입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제20 조의 각 항들에 대한 권리를 적용한다. 제19 조 (신탁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한다. ①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목적 미달성 시 위탁자에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6조, 제 7조를 적용하여 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1. 신탁계약의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2. 최종계산서에 대해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구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용되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 및 중지 할 수 있다. 1. 서비스 운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이용계약의 규칙을 어긴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유통 및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6. 회사의 동의 없이 이중등록을 한 경우 7. 회사의 국익,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조건을 위법 행위를 한 경우 9. 회사의 직원에게 폭언 및 성희롱을 한 경우 제3 장 제20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표출되지 않은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을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제3자에 의한 표출된 정보로 발생된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회원의 이용약관 미숙지 및 고의성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1 조 (손해배상) ①회사의 투자 상품은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며 보호되며, 신탁기간동안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손실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되어 적용한다. 제 4장 제22조 (신탁계약서) ① 회원은 가입시 이용약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며, 각 조와 항은 신탁계약서에 적용된다. ② 회원은 상품 가입 시 별도의 전자계약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회사는 응해야 한다. ③ 해당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의 경우 제23 조 각 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3 조 (관할법원 및 법적절차) 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취를 취한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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